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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3.1.20일 배포자료에 의하면 설 연휴 이후 2023.1.30 이후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했다
23.1.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해 달라지는 사항은 무엇인가?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착용의무가 유지되나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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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3.1.20일 배포자료에 의하면 설 연휴 이후 2023.1.30 이후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했다
23.1.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해 달라지는 사항은 무엇인가?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착용의무가 유지되나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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