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은행에서 직장을 다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11조에 자격취득 등에 확인이라는 법령으로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어떻게 발급하면 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신분증을 갖고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꼭 본인만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구요, 혹시라도 대리인이 가실경우,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증과 받으실 FAX번호를 확인한 뒤, 1577-1000번 전화하셔서 1번 증명서발급, 2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발급 누르셔서 신분증과 발급일자 확인하고 발급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