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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_2023년2월28일까지 신청마감

by 라베GOOD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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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대한민국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먼저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에만 한시적 지원대상으로 분류된다.

 

세대원 특성기준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사람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나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나 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급액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신청기간

2022년 5월25일~2023년 2월 28일

사용기간

여름바우처 2022년 7월 1일~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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