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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직장가입자라면, 소득이 없는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 등등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데요, 기준이 여러가지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을 건강보험상 함께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피부양자 올릴 가족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혹은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가정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서류없이 가능한 분들도 있지만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혹은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니 자세한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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