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신청시기, 금리, 대출한도

by 라베GOOD 2023. 4. 27.
반응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많이 들어보셨죠? 은행보다는 적은 금리로 나온 전세자금 대출로서 정부에서 지원하여 금리가 가장 저렴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전세를 구하시고 있다면 무조건 정부지원상품부터 확인해보세요!!!

 

모두가 궁금한 간략설명 먼저 들어갑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게

1.8%~2.4%로 수도권은 1.2억원, 비수도권은 8천만원이내로 대출을 지원하며 2년동안 (4회연장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용가능)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1. 대출대상

아래의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합니다!!

1) 주택임대체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사람이면서,

대출접수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거나 혹은 대출실행이로부터 1개월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자

2) 부부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신혼부부, 2자녀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자]

3)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이하인자

 

2.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3.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산정이 바뀝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1.8%-2.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2.0%-2.2%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2.2%-2.4%

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금리우대!!짚어드리고 갑니다.

중복적용이 불가한 금리우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연 1.0% 인하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인하

3) 장애인, 노양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인하

 

추가우대금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점!!!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인하

2) 부동산 전자계약체결(23.12.31. 신규접수분까지)  0.1% 인하

3)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인하

 

4.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접은 85제곱미터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용 오페스텔도 85제곱미터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가능합니다.

(2자녀이상의 경우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입니다.) 

 

5. 대출한도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비수도권 8천만원입니다.

(2자녀이상의 경우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대출한도는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70%이내, 신혼가구,2자녀 이상은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의 경우, 일반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이내,

                                신혼가구,2자녀 이상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 

다시말해서 일반가구70%, 신혼가구 및 2자녀이상80%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6.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2년이지만 4회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추가로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7. 업무취급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행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