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부인1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성소수자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법적으로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었다. 1심에서는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반면, 2심에서는, 법적으로 혼인은 남녀간의 결합으로 보기때문에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차별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하여 법원에서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었다. 2023.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