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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피부양자 등록하기 결혼과 같은 법적인 서류가 없어도 함께 동거하는 사실혼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제출서류 1.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2.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보증인(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4.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2023. 2. 23.
피부양자 등록, FAX로 신청하기 1분 안에 다다다 알려드릴께요. 1577-1000번으로 전화하면 근처지사 FAX번호를 알려줍니다. 요기로 서류를 보내면 끝!! 어떤 서류를 보내야할까요?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소급할거라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보내면 됩니다. 위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다운받으시고, 아래의 사진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2023. 2. 23.
피부양자 신청하는 방법 피부양자 신청하는 방법 모두 알려드릴께요 2023. 2. 23.
피부양자 대상, 신청조건, 신청하는 방법 피부양자, 신청조건이 22년 9월 이후로 아주 타이트해졌는데요, 5분만 보셔도 정복할 수 있도록 쉬운 피부양자 신청조건을 살펴보시고 우리모두 등록신청하러 가볼까요!!! 피부양자의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가 들어간답니다. 다시말해서, 본인이 직장가입자라면, 본인의 엄마아빠, 배우자의 엄마아빠, 본인의 자녀, 배우자의 자녀, 본인의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자녀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피부양자 신청조건 1. 재산 요건 - 5.4억원 이하인 경우 - 5.4억 초과~9억 이하이면서 연간소득 1천만원이하 (전월세.. 2023.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