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1 건강보험공단, 2023년 피부양자 신청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직장가입자라면, 소득이 없는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 등등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데요, 기준이 여러가지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을 건강보험상 함께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피부양자 올릴 가족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혹은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2-부모님기준 이전시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기준으로 발급해봤다면, 이번에는 부모님기준으로 발급받을꺼예요. 많은 분들이 가족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신 labegood.com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가정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 2023.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