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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2

피부양자 대상, 신청조건, 신청하는 방법 피부양자, 신청조건이 22년 9월 이후로 아주 타이트해졌는데요, 5분만 보셔도 정복할 수 있도록 쉬운 피부양자 신청조건을 살펴보시고 우리모두 등록신청하러 가볼까요!!! 피부양자의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가 들어간답니다. 다시말해서, 본인이 직장가입자라면, 본인의 엄마아빠, 배우자의 엄마아빠, 본인의 자녀, 배우자의 자녀, 본인의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자녀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피부양자 신청조건 1. 재산 요건 - 5.4억원 이하인 경우 - 5.4억 초과~9억 이하이면서 연간소득 1천만원이하 (전월세.. 2023. 2. 2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은행제출, 관공서제출 은행에서 직장을 다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11조에 자격취득 등에 확인이라는 법령으로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어떻게 발급하면 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신분증을 갖고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꼭 본인만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구요, 혹시라도 대리인이 가실경우,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증과 받으실 FAX번호를 확인한 뒤, .. 2023.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