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3 건강보험공단, 2023년 피부양자 신청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직장가입자라면, 소득이 없는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 등등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데요, 기준이 여러가지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을 건강보험상 함께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피부양자 올릴 가족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혹은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2-부모님기준 이전시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기준으로 발급해봤다면, 이번에는 부모님기준으로 발급받을꺼예요. 많은 분들이 가족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신 labegood.com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가정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 2023. 2. 1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은행제출, 관공서제출 은행에서 직장을 다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11조에 자격취득 등에 확인이라는 법령으로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어떻게 발급하면 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신분증을 갖고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꼭 본인만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구요, 혹시라도 대리인이 가실경우,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증과 받으실 FAX번호를 확인한 뒤, .. 2023. 2.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2023년]-연말정산용 관공서에 제출하거나 연말정산용으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어떻게 하면될까요?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는 방법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텐데요, 공단이 가까우시다면 신분증을 가지고직접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요즘엔 방문하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이 있어요!!!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시면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정부 24에서 납부확인서를 신청해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로도 가능하답니다. 1577-1000번으로 전화를 하면 증명서 발급1번, 납부확인서발급 2번, 신분증정보입력후 FAX로 넣어준답니다. 공단에 전화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실 것은 신분증, 받으실 F.. 2023. 2. 6. 이전 1 다음